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교장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직 : 재직기관장
기능직 : 재직기관장
폐쇄학교학력증명
육법 제85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폐교, 이관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수학교)의 학적부를 활용하여
졸업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성적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폐교된 학교가 법인의 변경, 학교 명칭의 변경 타학교로 통폐합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학적부는 현재 존속하는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졸업대장.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미수복지구 학력보증 : 8.15 해방후 38이북의 각급학교에 재적한 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주고자하는경우에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