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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안내

학교민원부서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 031-378-5861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378-5860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4:30

민원(제증명)발급 절차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민원인 ◀ 민원신청 민원교부 ▶ 증명기관 발급(초·중·고 교육청) ◀ 팩스신청 팩스교부 ▶ 인근교부기관(초·중·고 교육청)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증명서 발급민원

  • 경력증명
    • 재직중인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증명(재직중인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보관부서로 신청)
  • 경력증명 발급기관
    • 초등학교교원
      • 81.11.14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원 민원실
      • 81.11.13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해당과)
    • 중학교교원(공립)
      • 92. 4. 9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 92. 4. 8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 일반직 : 경기도교육청
      재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퇴직자 : 도교육청 총무과
      기능직 : 초.중학교.교육지원청소속---해당 지역교육지원청
  • 전화신청 가능 민원
    : 진정, 건의 및 질의
  •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교장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직 : 재직기관장
    기능직 : 재직기관장
  • 폐쇄학교학력증명 육법 제85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폐교, 이관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수학교)의 학적부를 활용하여 졸업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성적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폐교된 학교가 법인의 변경, 학교 명칭의 변경 타학교로 통폐합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학적부는 현재 존속하는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졸업대장.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미수복지구 학력보증 : 8.15 해방후 38이북의 각급학교에 재적한 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주고자하는경우에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신청절차
    Home-Edu 민원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수수료결제 → 민원서류발급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